경제김장훈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F4'도 불참

입력 | 2025-03-28 18:55   수정 | 2025-03-28 18:55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경제부처 수장들과 함께 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즉 F4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어제 밤늦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 이 원장이 불참한 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부처 수장들과의 입장 차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년 간의 국내 증시 하락, 고환율의 장기화 등을 언급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