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15 19:33 수정 | 2025-06-15 19:35
SNS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 이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가 불법 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계정 차단을 통한 실질적 범죄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나 가족, 지인, 직장동료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카카오톡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