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윤수

중기부, 다음 달부터 공과금·운영자금·배달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입력 | 2025-06-24 13:52   수정 | 2025-06-24 14:11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 6천9백억 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풀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더해, 추경에 반영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등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 원과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그리고 경영활동 운영자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1천만 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50만 원 한도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과 ′소상공인 24′ 사이트에서 다음달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시중 중저신용자보다 약 두 배 이상 한도가 큰 최대 1천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이 승인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 앱으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경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전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 등은 제외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