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금융당국이 ′6.27 가계대출 대책′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한도 6억 원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 대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자세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 있으면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수도권 일부지역의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탈루 혐의도 자세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고,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담보 대출을 받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