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길이 막힌 제3국 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유통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 등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약 7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약 95억 상당 물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은 ″철강재나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