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연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빚 전액 갚으면 '신용 사면'‥최대 324만 명

입력 | 2025-08-20 13:23   수정 | 2025-08-20 13:24
서민과 소상공인이 5천만 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올해 말까지 모두 갚을 경우,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24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렵게 빚을 갚아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꼬리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꾸려 다음달 30일부터 신용회복지원조치 를 시행하고,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