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상민

KT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 안 돼"‥개보위 미신고

입력 | 2025-11-07 09:57   수정 | 2025-11-07 09:58
민관합동조사단이 KT가 악성코드 ′BPF도어′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KT는 이후에도 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T의 신고가 없더라고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내용을 모두 공유받았고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KT와 같은 BPF도어 방식으로 해킹을 당해 2천 3백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역대 최대인 1천 34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