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정부 "정보보호 인증 제도 강화‥중대 결함 시 '인증 취소'"

입력 | 2025-12-06 20:02   수정 | 2025-12-06 20:03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두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쿠팡처럼 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심각한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특별 사후심사를 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결함이 드러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은 없으며, 만일 쿠팡의 인증이 취소될 경우 첫 사례가 됩니다.

사고기업에는 사후심사 인력과 기간을 기존보다 두 배로 투입해 사고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쿠팡처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및 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와 금융보안원이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의 경우 그동안 자율 신청 방식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새로 적용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합니다.

분야별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에 대한 AI 등 신기술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도 높이는 등 심사 방식도 바꿀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