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FIU는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에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관련 임직원에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를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FIU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 2천 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NFT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건도 655건 있었습니다.
코빗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이어 4위로,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