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코빗, FIU로부터 과태료 27억 원·기관경고‥"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위반"

입력 | 2025-12-31 15:48   수정 | 2025-12-31 15:48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FIU는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에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관련 임직원에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를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FIU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 2천 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NFT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건도 655건 있었습니다.

코빗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이어 4위로,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