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를 하거나 신규회원 유치 제한도 언급됐는데 주 위원장은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