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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그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녹음한 게 아니었다"라며 "부친이 전립선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금원 중 일부는 병원비에 썼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