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21 13:17 수정 | 2025-02-21 16:36
가수 은가은과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패소한 티에스엠(TSM)엔터테인먼트 측이 항고의 뜻을 밝혔다.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에스엠)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고심 끝에 회사 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했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심에서 티에스엠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 측의 정산 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 측에서 수십 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 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소속사 측에 전했고, 이에 따라 항고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스케줄 방해, 업무 태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티에스엠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티에스엠은 "은가은이 주장하는 정산 문제 관련, 회사는 단 한 번도 정산을 누락하거나, 정산액을 속이거나 적게 지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 이하 티에스엠 입장 전문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