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국회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상정‥"이재명 대선용" 반발

입력 | 2025-02-12 13:25   수정 | 2025-02-12 13: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씨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 하루 만에 상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며 특검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발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의결로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대행인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법안″이라고 반발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명태균 씨 파장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면서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됐는데도,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무상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