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이진우 수방사령관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5-02-13 16:11   수정 | 2025-02-13 16: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사령관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앞서 열린 심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