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디지털뉴스제작팀

"추석 전까지 얼개 만드는 건"‥'검찰개혁' 구상 제시한 李 [현장영상]

입력 | 2025-07-03 15:31   수정 | 2025-07-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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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2025년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 style=″font-family:none;″> Q.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뜻인지. </b>

[이재명 대통령]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다. 검찰 개혁 또는 이거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뭐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저도 법조인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원래 법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거다.
(중략)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 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거다. 기소하는 검사에 의해서 수사권을 빼앗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들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 그거를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뭐 떼야 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다.
(중략)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린다.
저는 뭐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다. 다만 이 과정에 이 검찰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뭐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 있다.
(중략)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 내 일원이니까.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꼭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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