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정부가 방산 계약에서 이른바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계약 당시 상대방의 직접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행 실태도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실제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중개업체, 즉 브로커가 방산계약을 따낸 뒤 이윤만 챙기고 납품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입찰 질서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