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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인고 끝에 당당한 명예회복‥2년 만에 '수사단장' 복귀
입력 | 2025-07-10 11:37 수정 | 2025-07-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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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해병대는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내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해임 이후 박 대령은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별다른 보직 없이 지내왔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어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상부의 갑작스런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다며 군 검찰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는데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지난해 6월 21일)]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남은 과제의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