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 등은 국회 경내 출입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계엄법 개정을 논의했으며,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