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17 15:06 수정 | 2025-07-17 15:24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주5일제 근무 도입과 맞물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했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라며,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정신,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현재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돼있지만, 이 가운데 유일하게 무휴 국경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