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당정 "농업 4법 등 '거부권 법안' 7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

입력 | 2025-07-21 19:09   수정 | 2025-07-21 19: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관련 법안 4개를 뜻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한 뒤 ″소요되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8월 4일까지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추후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