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윤 정부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입력 | 2025-07-24 18:37   수정 | 2025-07-24 18:3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상된 쌀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