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오늘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 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 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에 10억 원까지 낮춰져 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