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입장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오늘 하루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는 3.88%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