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주식 0주' 법사위원장의 수상한 거래‥"진상조사" 정청래 긴급지시

입력 | 2025-08-05 16:01   수정 | 2025-08-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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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민주당이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열린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 장면이 온라인 매체 ′더팩트′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 의원이 책상 아래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며 분할 매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본회의 도중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더 심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계좌의 소유주 명의가 이 의원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인 차 모 씨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의원이 거래한 차 씨 명의의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 1억 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3월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의원과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좌주인 차 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보좌관입니다.

의혹에 대해 차 보좌관은 ″이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제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가 주식창을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차 보좌관은 ″제가 평소에 의원님께 주식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듣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잘못 가지고 간 타인의 휴대폰으로 주식거래 창을 열어보고 직접 거래까지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현행법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불법 목적으로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리감찰단을 통해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