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한국과 미국이 미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과 제이슨 포터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는 현지시각 6일 워싱턴DC에서 만나,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으로, 우리 측은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법 개정 전까지는 함정을 한국에서 블록 형태로 생산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미국 측에 제안했으며,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규제 완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