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문진석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입력 | 2025-08-20 13:20   수정 | 2025-08-20 13:2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야당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 민주유공자법과 공정거래 관련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고,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