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5-08-23 09:45   수정 | 2025-08-23 09:45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정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9시 9분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4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