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정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9시 9분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4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