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표결 지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만 한다″면서 ″제대로 된 기업 경영·투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