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활용된 무인기를 국방부가 군사작전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정찰드론을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했습니다.
전력지원체계는 군사작전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장병과 무기체계가 지속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군수물자를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가 LTE 주파수 대역인 2.4GHz 또는 5.7~5.8GHz를 사용해 무선통신 거리가 1킬로미터 안팎에 불과한 만큼 대북 군사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암호모듈, KCMVP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보안에 취약한 점도 투입이 부적합한 이유로 지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