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자 수 177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며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한 가운데, 권 의원은 홀로 남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