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감사원, "헌재가 탄핵하면 두들겨 없애야" 김용원 상임위원 고발조치

입력 | 2025-12-10 14:10   수정 | 2025-12-10 14:10
감사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SNS에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8차례에 걸쳐 글을 올린 데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김 위원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보다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용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용원 위원 등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검찰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며 ′계엄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