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윤 대통령 '내란 사태' 43일 만에 체포‥공수처로 압송

입력 | 2025-01-15 11:34   수정 | 2025-01-15 12: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늘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에서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