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오후 2시 재조사‥이 시각 공수처

입력 | 2025-01-16 08:50   수정 | 2025-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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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박솔잎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2차 조사는 언제부터 이뤄지는 겁니까?

◀ 기자 ▶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조사는 제 뒤로 보이는 공수처 건물 338호에서 이뤄졌습니다.

3층 조사실 주변에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도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2차 조사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 10시 33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10시간 넘게 이뤄진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늘도 계속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청구한 곳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었죠?

◀ 기자 ▶

네, 어젯밤 9시 47분, 윤 대통령이 첫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상황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의 국면전환 시도이지만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적 공방의 무대를 중앙지법으로 옮기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줄기차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런 주장을 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부지법 3명의 판사는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받아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일단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사를 할 텐데, 어젯밤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오늘 오후에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진술을 거부한 것은 물론, 조서 열람도, 날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는 다 써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