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과천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2심서도 금고 2년

입력 | 2025-01-16 16:21   수정 | 2025-01-17 16:53
지난 2022년 5명이 사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관제실 책임자 등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을, 다른 관제실 근무자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관제실 책임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방음 터널을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해 참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따라서 모든 책임을 관제실 책임자 등에게만 오로지 지우는 것은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차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제실 근무자들은 사고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화물차 운전자는 평소 화물차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어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