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서부지법에서 열린 38살 백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백 씨가 피해자를 해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살해 행위를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의도적으로 살해할 대상자를 찾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 범죄였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밤 11시쯤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미터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