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에서 50%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인 야간과 토요일 오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로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응급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고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립니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 추가로 늘렸습니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천원을 가산합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천원, 약국엔 조제료 1천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