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대법,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2개 재판 진행 중

입력 | 2025-01-23 11:54   수정 | 2025-01-23 11:54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징역 7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가운데 68억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후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6월 기소된 305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과, 83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