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되고, 반대로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