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각 단체들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당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같은 소비자·환자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입니다.
각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복지부가 자격 충족 여부를 점검한 뒤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5명으로 구성되고, 의료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환자 단체,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추계위원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 등 수급추계 분야를 전공하고, 동시에 인력정책 전문지식이나 연구 실적이 풍부해야 하며, 대학 조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의사단체가 2025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추계위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은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