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1심 징역 2년·집유 3년

입력 | 2025-04-29 11:50   수정 | 2025-04-29 11:50
허위 투자 제안서로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면서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가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