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강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크게 다쳐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합의서에서 말한 조건이 성취됐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보행자와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강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사고기록장치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한 뒤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