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법원, 이진숙 방통위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입력 | 2025-05-26 23:23   수정 | 2025-05-26 23:24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해당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사건처럼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법한 소송대리가 이뤄졌더라도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