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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6천 5백만 원 징수

입력 | 2025-06-10 22:21   수정 | 2025-06-10 22:24
서울시가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구리남양주톨게이트 등 서울 전지역에서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차량 불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약 6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