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안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공군 소속의 한 병사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자,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신고 이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지만, 별도 통보 없이 이들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자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부대 측은 ″감찰 결과 이 병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분리 조처를 종료했고, 대신 가해자들과 생활관을 분리 배치했다″면서 ″가해자 징계 절차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역시 현행 법령상 통지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지만, 폭력이나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라며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