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손흥민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혐의 남녀 다음 달 첫 재판

입력 | 2025-06-17 12:01   수정 | 2025-06-17 15:17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한 뒤 반응이 없자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