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6월 12일까지 피해 여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6개월 간의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가 끝난 지 7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 여성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