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돼 있고,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숙명여대 공식 문서를 확인한 뒤,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