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상장지수펀드, 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천3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뒤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 업무 담당 부서장 이 모 씨와 담당자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ETF 선물 거래를 하다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1천3백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1천3백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전산망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관리회계′의 손익 내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