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2년 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 청구인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정당하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재 기간을 정한 것도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