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헌재 "범죄인 인도 후 대상국 동의 받아 다른 범죄 처벌하는 건 합헌"

입력 | 2025-06-27 16:57   수정 | 2025-06-27 17:00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넘겨받은 범죄자에 대해 인도 당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도 해당 국가로부터 동의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조약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7일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1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된 뒤 양국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 국내로 인도됐는데 한국 정부는 국내로 오기 전 벌인 또 다른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청구인은 최초 인도 때 허용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처벌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의 동의를 받아 다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범죄인에게 절차 진행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인도 조약이 규정하는 국가 동의 등의 조건은 범죄를 처벌하기 전에 국가 간에 이뤄지는 잠정적 성격의 외교 조치″라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